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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로드맵 집값 떨어져도 공시가 상승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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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민생토론회 ◆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 정책이 공시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반발을 넘는 것이 숙제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 사이 공시가격 불균형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였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이 같은 로드맵을 밝힌 뒤 2021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했다. 하지만 집값 급등과 맞물리면서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던 공시가격은 2021년 19.05%, 2022년 17.20% 폭등했다. 일부 지방이 내림세로 돌아서던 2022년에도 공시가격은 거꾸로 오르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로드맵 개선을 추진하다가 이번에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인위적인 목표를 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내년 공시가격부터 이 로드맵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세 움직임대로만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해 민주당 등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공시가격을 산정하려면 올 11월까지 로드맵을 폐기해야 하는데 실제 시점이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다. 일단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2020년 수준(69%)으로 고정한 뒤 국회와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 사이 공시가격 불균형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현재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아파트가 평균 69%, 토지가 65.5%, 단독주택이 53.6%다. 이런 구조 때문에 공시가격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고, 문재인 정부가 로드맵을 추진한 배경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유형별로 공시가격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올해 7~8월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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