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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군 복무자 국민연금 산정기간 6개월→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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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세계일보

과학화훈련(KCTC)에 참가한 육군 대위가 진지에서 대기하고 있다. 육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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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크레딧은 군 복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지난해 10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법(18조)이 개정되면 시행할 수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두 부처 모두 군크레딧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취업했을 때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민간에 대해서는 군 복무 기간의 호봉 반영을 의무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참전영웅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유공 인정 기준도 재정립한다.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국지전이나 위험한 작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방부와 논의해 오는 6월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보훈병원에서 먼 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은 연말까지 916개소로 늘어난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 누구나 보훈병원, 군병원, 경찰병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설치해 상이를 입은 유공자의 사회 복귀도 도울 예정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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