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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 '오송 참사' 금호건설 前 대표 소환조사…중대시민재해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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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8개월만에 최고 책임자급 첫 소환

뉴스1

지난해 7월16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소방당국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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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검찰이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이사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8개월여 만에 '윗선'으로 지목되는 인물을 처음으로 소환하면서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배용원 본부장)는 최근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참사 관련 기관의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여부와 입건 여부 등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전 대표는 오송 참사 당시 금호건설의 총괄 대표이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참사 이후인 지난해 말쯤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서 전 대표가 이끌던 금호건설은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시공사로서 미호강 임시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시공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건설 소속 직원 3명과 금호건설 법인은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증거위조교사 등 혐의와 하천법 위반·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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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료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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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 전 대표를 비롯해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 총 4명을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전 대표는 유족에게 고발된 나머지 3명과 달리 수사 초기에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단서를 확보함에 따라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호건설 직원의 재판에서도 금호건설이 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중대시민재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일부 드러난 바 있다.

통상 핵심 인물의 소환조사가 기초 사실관계 조사와 검토를 마친 뒤 막바지 단계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이미 사건 처리 방향을 결론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머지 단체장과 기관장들의 피의자 소환 여부도 4·10 총선 이후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들 중 한 명이라도 기소된다면 국내 중대시민재해 '1호 기소' 사례가 된다.

앞서 지난해 7월15일 집중 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행복청 공무원 5명,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과 금호건설 직원 3명, 감리업체 ㈜이산 직원 3명 등 법인 2곳을 포함해 '부실 제방'과 관련한 책임자 총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밖에 충북도·청주시·충북경찰청·충북소방본부 등 부실 대응 기관의 책임자들의 기소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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