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공판준비기일
검찰·김측 변호인 설전 벌여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하지 못했지만, 이 사건의 범행 전후로 추가 기부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2월 26일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어 “공범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증거관계가 명확해졌다”며 “첫 공판 때 변호인 측이 주장한 ‘(선거기간에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피고인 측의 기부행위는 없었다’는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주장이 ‘정치적 재판’을 부추긴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소시효가 넘어 치열하게 다툴 일도 없고 기소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전날 한 매체에서 ‘최소 3차례의 추가 기부행위가 있었다’는 관련 내용이 보도됐는데 검찰에서 일부러 알려줬을 명백한 이런 과정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