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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띄우기 의심 … 미등기 직거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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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통한 사례보다 개인 간 직거래한 아파트에서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2.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기 사례는 집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 신고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다.

18일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총 995건(0.52%)으로 2022년 상반기보다 66.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6월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316건을 기획 조사하니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는 87건이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안에 하게 돼 있어 이 기간을 넘긴 거래는 미등기로 분류된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후 30일 안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를 하고 인근 단지 등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호가 띄우기 사례가 많았다.

특히 이번 전수 분석 결과 거래 신고 후에도 등기하지 않은 아파트 비율은 개인 간 직거래가 1.05%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0.45%)보다 2.3배 높았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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