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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인천선관위, '여론조사 왜곡 발표' 예비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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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발표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 중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뽑아 짜깁기한 뒤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여론 조사는 A씨를 비롯해 같은 당 경쟁자들이 다른 정당 후보자들과 가상 대결한 결과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6조에 따르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신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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