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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프랑스,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세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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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프랑스 의회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신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현지시간 4일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 세계에서 헌법에 '낙태할 자유'를 보장한 나라는 프랑스가 처음입니다.

프랑스는 2년 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5년 만에 폐기하자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해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1973년 "헌법에 명시된 '사생활을 누릴 권리'에 낙태 선택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지만 2022년 6월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다만 프랑스에선 이미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돼 실질적으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개헌 찬성과 반대 시위가 각각 열린 가운데 파리 시내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개헌안 통과 소식에 환호했습니다.

[도미니크/지지 시위 참가자]
"이는 미래세대에게 안심이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더는 힘들지 않길 바랍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개헌안 통과에 대해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하고,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열어 축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황청은 "생명 보호가 절대적 우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프랑스의 낙태권 개헌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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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영 기자(shinj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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