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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용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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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가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용인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문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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