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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간병인 쓰는데 월 370만원 '휘청'…"저임금 외국인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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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5일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공동으로 개최한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 규모는 19만명이다. 이 규모는 고령화 등으로 급속하게 늘어 2032년 38~71만명, 2042년 61~155만명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비관적 상황을 가정하면 2042년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이 수요의 약 30%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돌봄서비스 부문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급증하는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임금상승을 통해 내국인 종사자를 늘리는 것은 높은 비용부담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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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돌봄서비스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첫째는 개별 가구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사적 계약에 해당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돼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다.

두번째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이다.

두가지 방안의 핵심은 외국인 돌봄서비스 노동자 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돌봄서비스 비용이 높으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간병비와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비용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간병비 및 가사도우미료는 2016년에 비해 각각 50%, 37% 상승했다. 같은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28%)을 크게 상회한다.

또 지난해 기준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월 370만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고령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의 1.7배 수준이다. 자녀 가구(40~50대) 중위소득 대비로도 60%를 상회한다.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원 추정) 역시 30대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는다.

돌봄서비스 비용이 높다보니 재가요양을 선호하는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요양원행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2020년)에 따르면 집이나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곳에서 요양하고 싶어하는 노인 69%가 재가요양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입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 돌봄서비스의 경우도 비슷하다. 20~30대 여성의 경우 2022년 기준 월평균 임금이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비용의 120%(약 300만원) 이하인 비중이 81.9%에 달해 일자리를 포기하고 육아에 전담할 유인이 크다.

이는 여성 경제활동 제약 및 저출산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 생산성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은은 "간병비 부담과 시설요양 기피로 가족 간병이 늘어날 경우 해당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며 "타산업에 비해 낮은 돌봄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적용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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