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층에게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반환보증료 #국토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