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층에게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반환보증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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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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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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