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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오늘 본회의‥'선거구·쌍특검'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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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처리합니다.

다만 국토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역시 야당이 정무위에서의 직회부를 추진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은 통과 여부가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표결도 예고했지만,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합의에 실패하면 재표결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여당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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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인 기자(umj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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