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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남아선호 사상 쇠퇴"…'태아 성별 공개금지'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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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아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앞으로는 의사에게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임신 32주, 출산 두 달 전까지는 의사가 아이의 성별을 알려주는 걸 법으로 금지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늦은 오후 서울의 한 산부인과입니다.

의사가 아이의 엄마에게 거리낌 없이 태아의 성별을 말합니다.

[이희영/산부인과 원장 : 아들입니다.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 그래서 이렇게 잘 보이네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해서 좋으시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