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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합헌..."입법 목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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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규정한 이른바 '임대차 2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나 수단의 적합성 모두 적법하다고 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부장원 기자!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