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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중간보고 없었다"더니‥발표 나흘 전 '장관 주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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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 발표 나흘 전, 국방부 장관실에서 회의가 열렸고 참석자들이 처벌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수사팀이 이 의견을 최종 발표에 반영한 겁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8월 21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자신은 중간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 (작년 8월)]
"중간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중간보고 받은 적은 없다?> 예."

그런데, 발표 나흘 전인 8월 17일, 이 전 장관이 조사본부 간부들을 불러 장관실에서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분간 열린 회의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검찰단장도 참석했습니다.

유 관리관은 해병대의 초기 수사 당시 장관 지시를 전달했고, 김 단장은 경찰에서 '채 상병 사건'을 되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조사본부와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해병대 임성근 1사단장 등 6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해 보고했지만, 참석자들은 '처벌 대상인지 판단을 빼고 사실관계만 적어야 한다', '2명만 처벌대상이 확실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본부는 결국 대대장 두 명만 처벌대상으로 범죄혐의를 적시하고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사실 관계만 정리한 결과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방식입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회의를 열었다고 인정하며, "언제 어떻게 결과를 발표할지 논의했을 뿐 중간 보고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고, 김동혁 검찰단장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다른 의견들을 참고해,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외압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초 8명을 처벌대상으로 본 해병대 수사단 판단이, 국방부에서 최종 2명까지 줄어든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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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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