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민주, '尹사단 비판' 이성윤-'검찰개혁' 정한중 영입(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키워드는 '검찰개혁'…이재명 "尹 권력 놀음 막고 시정할 두 분"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6·27차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 前 서울중앙지검장,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2.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총선 26·27호 인재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61)과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를 영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인재환영식을 열고 이 전 검사장과 정 교수를 '검찰개혁' 대표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인재위원장인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특성이 있다. 권력 행사와 권력 놀음에 관심이 정말 많다"며 "정 교수와 이 전 검사장의 공통점이라면 윤 대통령의 이력, 성정 그리고 권력 남용 행태에 대해 직접 체험했고 거기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권력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두 분, 함께 경험했던 분들께서 시정해주시는 데 큰 역할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전 검사장은 "저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같은 반 같은 조에서 공부한 동기"라며 "오랫동안 그가 거친 성정으로 인권을 짓밟으며, 사냥하듯 수사하는 무도한 수사방식도 쭉 지켜봤다"고 말했다.

이 전 검사장은 "윤석열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무소불위처럼 사용해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을 만들어 집권했고 검찰 권력도 사유화했다"며 "측근들을 정부 요직에 앉힌 결과 무능한 아마추어들이 민생을 망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검사장은 "윤석열 사이비 정권,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여기 진짜 검사 이성윤이 있다. 이성윤이 있으면 윤석열은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 전 검사장의 발언이 끝나자 이 대표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두 손을 꽉 잡았다.

전북 고창 출신인 이 전 검사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199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입직해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역임하며 30여 년간 검찰 조직에 몸담았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6·27차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 前 서울중앙지검장,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2.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 교수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정 교수는 "12·12 군사반란범들이 군부 독재로 민주주의를 말살하였듯 윤 정권은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생을 파괴하고 있다"며 "형사법 교수인 제가 민주당과 함께 하기로 결심한 이유"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고발사주로 최근 다시 입건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딸이 입시 스펙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손준성 검사와 대통령 및 한 장관의 공모 여부 등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광양 출신의 정 교수는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끌어내는데 실마리를 마련한 인물로 유명하다.

아울러 정 교수는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인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추진했다. 판사 사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했고, 윤석열 총장은 이에 불복하여 맞섰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bc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