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08 (일)

'국유림 사용 취소' 기업, 권익위 중재로 폐업 면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06년 국유림법 제정 전부터 가평 국유림 일부를 아스콘 반출 도로로 써 오다 2020년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H사가 국민권익위 중재로 폐업 위기를 면했습니다.

권익위는 가평군 상면행정복지센터에서 산림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진·출입로 토지를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토지가 이미 산림 보존가치를 상실한 만큼 H사가 사용료를 내고 계속 쓰는 대신, 배기시설 개선 등에 나서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갈태웅]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