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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유력‥내일 국토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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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야는 내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이번 안을 상정해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는 내일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은 '최초 입주 가능일'인데, 이를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안이 유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