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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해외 공관서 벌어진 성추행‥국가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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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태국 방콕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장기간 폭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이 직원을 징계했는데, 대법원이 이와 별개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주태국 대사관.

막 취직한 25살 교민 출신 신입 직원은 식사 도중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