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정부, 의사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지금이뉴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 2명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의사들의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면허정지 행정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 결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 위원장에게 각각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에도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자 | 김혜은
AI 앵커 | Y-GO
자막편집 | 박해진

#지금이뉴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