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발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이 내사 종결했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이달 초 유 전 본부장의 사고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 차가 화물차보다 2초가량 늦게 차로에 진입한 것이 확인돼, 화물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각각 4만 원씩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밤 경기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월암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유 전 본부장 차는 차로를 변경하다가 앞서 가던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사고 뒤 유 전 본부장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이란 이유로 음모론이 제기됐으나, 경찰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도 조사 결과에 수긍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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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발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이 내사 종결했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이달 초 유 전 본부장의 사고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 차가 화물차보다 2초가량 늦게 차로에 진입한 것이 확인돼, 화물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각각 4만 원씩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