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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30억 사기' 전청조 1심 12년..."거대한 사기, 주변 삶 망가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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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벌 3세를 사칭하면서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반복적으로 저지른 거대한 사기 범행으로 주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중형을 내렸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펜싱 국가대표였던 남현희 씨 결혼 상대로 알려진 뒤 성별 논란부터 각종 사기 의혹에 휘말린 전청조 씨.

결국 전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20~30대 사회초년생 27명으로부터 3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청조 / 사기 혐의 등 피의자 (지난해 11월) :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전 씨는 혐의를 인정한다며, 벌을 받고 떳떳해지고 싶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떳떳이라는 단어 사용법을 모른다며 강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결국, 두 달 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양형 상한인 10년보다 더 높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벌 혼외자를 사칭하면서 온라인 세미나 수강생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채고,

남자 행세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고친 뒤, 임신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 모두 유죄라고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 씨가 사기 행각으로 주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반성한다는 말이 의심스럽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 씨 사기에 범행에 가담해 2억여 원을 챙긴 전직 경호원 이 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지만 사과와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전 씨와 공범 이 씨 모두 유죄로 결론 난 가운데, 경찰은 공범 의혹이 불거진 남현희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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