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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5년..."안정적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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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