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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청소년에게 속아 '영업정지' 피눈물...이제 구제받는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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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성인을 가장해 술이나 담배를 산 뒤 가게 주인들을 신고해 영업정지 등을 당하도록 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8일 노컷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가진 민생 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 정지를 당한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이어지자 즉각 관계 부처에 개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은 일부 청소년들의 악의적 행위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게 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신분증 검사를 성실하게 했음에도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거나 밝히지 않는 경우, 혹은 업주나 아르바이트생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자영업자에게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시행령이 올해 안에 개정된다.

또한 현행 영업정지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 처분 강도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1차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를 7일로 완화할 방침이다.

기자 | 정윤주
AI 앵커 | Y-GO
자막편집 | 박해진

#지금이뉴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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