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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사태' 향방은···오늘 허가 취소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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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식약처 상대로 1심 패소 후 항소 제기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 임원은 2심도 무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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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낸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취소 관련 항소심 결과가 6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 소송에 대한 코오롱생명과학 항소심 기일을 진행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자회사 코오롱티슈진(950160)이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인보사를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앞서 2015년엔 인보사가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82억 원의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인보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점을 들어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제조 및 판매 중지에 따라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에 나섰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품목허가 심사에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게 밝혀졌다면 중대한 결함"이라고 짚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인보사 성분을 조작해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번 항소심 결과에도 이목이 모인다. 재판부는 이들이 식약처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허위 내용이 담긴 개발서를 제출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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