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미성년자 투입시켜 나 X먹인 XXX”…덕분에 아내가 그렇게 가자던 휴가 떠난다는 부산 술집 사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행정기관으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의 한 술집.[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부산의 한 술집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단속에 걸린 한 술집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가게 간판 아래에는 입구를 덮을 만큼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현수막에는 ‘우리 가게에 미성년자 투입시켜 나 x먹인 xx넘아 30일 동안 돈 많이 벌어라!!’라고 적혀있다.

업주는 또 이 현수막에 “작년 11월에 와서 돈 받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 너 똑바로 살길 바라. 네 덕분에 가정을 책임지는 4명이 생계를 잃었다”며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그렇게 가자던 휴가를 너 덕분에 간다. 잘 놀다 올게”라고도 적었다.

해당 가게는 다시 개장하는 내달 1일부터 소주, 맥주, 막걸리 등을 2900원에 판매하겠다고 알렸다. 이 사진 한 장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화제가 됐다. 누리꾼들은 “현수막에서 분노가 느껴진다” “속인 건 미성년자인데 왜 처벌은 자영업자가 받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