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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자영업자 200만명 '빚 연체기록' 삭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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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2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 대사면'을 실시한다.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한 차주가 향후 금융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주겠다는 것이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11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다. 당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과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등 금융권 협회장들도 자리를 찾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신용 사면 대상 기간은 직전에 연체 기록을 삭제했던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금액 기준으로는 1·2금융권에서 2000만원 이하 대출을 받은 차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는 200만명 안팎으로 추산되며 시기는 설 연휴 이전이 유력하다.

관련 논의는 지난 4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출을 다 갚았는데도 연체 이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호소를 청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민 패널로 참석한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은 뒤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연체한 경우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연체 기록이 남아 경영에 애로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지난 5일 김주현 위원장이 신용 사면 검토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현장 간담회'가 끝난 후 김 위원장은 "(연체 이력 삭제 등 신용 사면과 관련해) 대책을 만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며 "바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 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털 등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후 갚아야 할 시점에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 기록이 남는다. 연체 90일 미만 시 갚은 날로부터 3년간 보존되며 연체 90일 이상이면 갚은 날로부터 5년간 보존된다. 금융권에서는 서로 연체 기록을 공유하기 때문에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연체 이력이 있는 차주는 대출금리와 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번에 신용 대사면이 이행된다면 1999년, 2013년, 2021년 이후 네 번째다. 앞선 두 차례 모두 소액 개인 연체자 중 전액을 상환한 차주의 연체 이력이 금융권 간 공유되거나 신용평가사(CB)의 신용평가에 활용되는 것이 제한됐다.

[유준호 기자 /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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