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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저의 12세 딸 성폭행한 30대男, 조주빈 변호사 쓰고 무죄”…법원의 판결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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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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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살 남자가 12살 제 딸을 성폭행 했는데 무죄라고 한다.”

만 12세 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다.

글을 작성해서 올린 A씨는 지난 5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심정으론 판결문도 다 오픈하고 싶다”면서 딸이 당한 범행 과정과 함께 판결문의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한부모 가정이어서 정신을 차려 일을 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법적인 자문을 주실 수 있는 분의 조언을 기다린다”고 간절하게 호소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의 만 12세 딸은 지난해 5월 28일 앱에 ‘지금 만나서 놀 사람!’ 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본 한 남성이 아이를 만나러 왔다고 한다.

자정 무렵에 인적이 드문 ‘면’ 단위 마을로 온 남성은 A씨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이를 태운 뒤, 모텔로 데려갔다.

A씨는 “딸은 모르는 길로 가기에 무서운 마음이 들어 신호 대기 중에 내려서 도망갈까 생각했지만, 도망가봐야 잡혀서 해코지를 당할 게 두려워 내리지 못했다”면서 “가해자가 내리라고 해서 계단으로 따라 올라갔고, 침대가 있어서 모텔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이 무섭다며 집에 가야된다고 하자, 가해자가 준비해온 수갑으로 아이를 결박했다”면서 “(가해자가) 준비해온 온갖 성기구를 아이에게 사용하고 채찍으로 때렸으며, 머리채를 잡고 성행위를 강요하다가 결국 성폭행을 했다. 모텔을 나와선 집을 지나 4정거장이나 떨어진 곳에 아이를 내려주고 갔다”고 했다.

A씨는 비에 흠뻑 젖은 채 집에 온 아이를 추궁한 끝에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신고하면 보복당할까 두렵다’는 딸의 말에 많이 망설였다고 한다. 특히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가진 딸이 사건 신고 시 계속 같은 상황에 대해 진술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 3일간 신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복이 두렵다”는 딸의 말에 신고를 망설이던 A씨는 사건 3일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가해자는 같은 해 6월23일 구속기소됐다.

A씨가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검찰은 가해 남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4일 해당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측은 A씨 딸의 나이가 13세 미만인 점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4살이라고 말한 점 △피해자의 키가 158㎝로 성인 여성 평균 체격인 점과 피해자의 목소리, 옷차림 등을 고려해볼 때 “피해자가 만 13세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알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범행에 사용됐다고 주장하는 성인용 기구들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언급된 적이 없는 성인용 기구 한개에서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한부모가정에 양육비도 받을 수 없다”며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가해자는 외제차를 몰며 ‘N번방’ 사건 조주빈이 선임했던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도움을 구했다.

한 네티즌은 장문의 조언 글을 게시했다.

한 네티즌은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기소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2020년 5월19일 개정된 형법이다. 기존에는 제1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 죄를 물었는데, 제2항이 추가되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도 처벌하게 됐다.

이 법은 13세 미만의 사람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하며, 폭행·협박에 의하여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접촉 정도에 따라 강간뿐 아니라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도 물을 수 있다.

이 네티즌은 “따라서 서로의 대화에서 나온 ‘14살이다’ 등은 오히려 범죄성립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했다. 또 성인용 도구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을 언급하며 “실제 강간의 행위가 없거나 입증하지 못한다 해도 성립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하여 기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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