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300만원 꽂힌다" 이자 돌려받는 자영업자…혹시 나도? 환급 기준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총 1.6조 규모, 자영업자 1인당 평균 85만원 추산...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은행이 지원

머니투데이


은행권이 '2조원+α(알파)'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중 1조6000억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이자 환급(캐시백)에 쓰인다. 차주당 총 환급 한도 300만원으로 187만명이 1인당 평균 약 85만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자 환급 대상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 제외)다. 환급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4%가 넘는 이자를 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이 되는 이자 납부 기간은 1년이다.

예컨대 최근 1년간 평균 5%의 금리를 적용받았다면 환급 기준인 4%가 넘는 1% 금리가 환급 대상(감면율 90%)이 된다. 3억원의 대출이 있어도 최대 대출 한도인 2억원이 적용된다. 이같은 조건의 차주는 대출금 2억원에 초과금리 1%를 적용하고, 감면율(90%)을 감안한 180만원을 돌려 받는다.

같은 계산 방식을 금리 6.5%에 적용하면 캐시백 규모는 450만원이지만 실제 환급받는 금액은 최대 환급금액인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개 이상 은행에 대출받은 사람은 중복해서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중복 대출이 총 2억원이 넘는 소상공인은 약 8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자 납입기간은 지난 20일 기준으로 1년이 기준이다. 지난해 12월21일 이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지난해 12월2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1년간 낸 이자가 환급 대상이다. 아직 이자 납부 기간이 1년이 안 된 경우는 내년에 납부할 이자가 포함될 예정이다.

환급 기준을 4%로 잡은 것은 5%대 금리에 개인사업자 대출이 집중돼 있어서다. 대출액의 75%, 차주의 60% 이상이 5%에 집중돼 있다.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았다는 게 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

은행권은 내년 1월 중순까지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세우고 2월부터 이자 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집행에 차질이 없다면 내년 3월까지 8000억원 수준의 캐시백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에 따라 지원기준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자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다.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장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대상 차주의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거나 추가 대출받을 필요는 없기에 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한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