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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달라지는 22대 총선 풍경…25인 이하 '사적모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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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4월 22대 총선에선 4년 전과 달라지는 것도 꽤 많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지, 신유만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뭔가요?

[기자]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됐습니다. 원래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외에 일반 지지자들은 선거홍보물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일반 지지자도 가로, 세로, 높이 25cm 이내의 '소형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손에 들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크진 않죠. 주로 등 뒤에 붙이는 스티커나 작은 푯말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기존엔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의 향후회, 동창회 같은 사적모임이 아예 불가능했는데, 이번 선거부턴 25인 이하까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