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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野 주도로 농해수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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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1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 안건으로 오른 것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소위 통과로 무려 40여 년간 이어진 개 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입법 절차 마련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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