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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해야 입주‥보완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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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 업체는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고,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 건설사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보완시공을 할 수 없어 입주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층간소음 측정 결과를 공개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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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민 기자(jm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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