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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1억 대출에 이자 150만원' 돌려준다…상생금융 대상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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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윤곽
금리 4%~5% 초과 유력
평균 1.5%P 할인 효과
부동산임대업 대출 제외

머니투데이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 전경 /사진=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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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150만원 이상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은행의 대출을 보유한 이들의 중복 지원을 막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10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상생금융의 지원 대상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좁혔다. 이들 대부분은 4~6% 금리로 기업대출을 받았다. 이번 상생방안이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는 만큼 4%나 5%를 초과한 대출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대상에서 빠진다.

은행권은 평균 1.5%포인트(p) 금리 할인 효과를 내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대출금이 1억원이라면 150만원 가량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더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는 캐시백 비율을 더 높여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이자 캐시백 상한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선 캐시백 대상 이자를 자영업자가 올해 낸 이자로 할 지, 내년에 낼 이자 일부를 돌려줄지를 따져보고 있다. 은행권은 2조원 규모로 자영업자를 도울 계획인데 시뮬레이션 결과, 지원 규모가 이에 미달하면 캐시백 상한선을 높일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은행들은 2조원 가량의 '횡재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TF는 더 많은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중복 혜택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에게 지원이 쏠릴 우려가 있어서다. 자영업자가 더 빚을 내도록 유도하는 꼴이 될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시점과 주기도 논의했다. 일시불, 월별, 분기별 등 다양한 주기 가운데 분기별 지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가 계속 이자를 내야 하는 만큼 이자 납입 부담도 긴 호흡에서 덜어주자는 취지다.

은행별 분담기준은 당기순이익과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7대3 비율로 혼합해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은행연합회는 순이익 비중 30%,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비중 30%, 은행연 분담금 비중 40%을 가중 평균하는 방안과 단순 순이익 비중만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첫번째 안은 복잡하고 두번째 안은 순이익 비중과 지원 대상 비중과의 괴리가 커 은행별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순이익과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7대3 비중으로 분담금을 정하는 기준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순이익과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함께 고려해 분담금을 산출하는 방안이 합리적으로 평가받아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됐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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