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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법안 국회통과…'이사회내 내부통제위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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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법안 국회통과…'이사회내 내부통제위 신설해야'

대형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어제(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어제 처리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금융회사 #내부통제 #금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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