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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여야 '총선 인재영입'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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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여야 '총선 인재영입' 경쟁

[앵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5시간 가까이 진행되다 조금 전 끝났습니다.

일명 '거부권 법안'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안건으로 올랐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장윤희 기자,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은 부결되면서, 폐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