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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고 김용균 사고' 결국 원청 무죄…현장에선 "위험의 외주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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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스물네살 김용균씨. 김씨가 숨진 지 5년 만에야 오늘(7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씨의 죽음에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그리고 당시 대표이사까지 책임이 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결론은

서부발전도,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였습니다. 김씨의 죽음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 대표의 잘못까지 따지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출발점이 됐지만 정작 김씨의 사건에선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알린 죽음이었지만, 끝내 원청에 책임을 묻지는 못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