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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2심도 "1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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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2심도 "1천만원 배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들이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거부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의소리가 MBC와 협업해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김건희 #서울의소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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