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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대법원, '故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대표 무죄 확정...유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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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故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대표 무죄 확정

2018년 사고 이후 5년만 판단…김용균 씨 유족 반발

'故 김용균' 원청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 확정

재판부 "주의의무 위반 등 법리 오해 잘못 없어"

[앵커]
지난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에서도 원청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고, 유족들은 이 같은 사법부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이제 며칠 뒤면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