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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경쟁사 할인행사 불참 강요...CJ올리브영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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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들이 경쟁사 할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고, 할인가로 납품받은 상품을 정상가로 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로 CJ올리브영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고발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CJ올리브영 법인을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 9천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CJ올리브영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자체 할인행사 전후엔 다른 경쟁사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납품업체에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