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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김용균 사망 사건' 원청업체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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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작업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산업안전법상으로는 원청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

대법원이 당시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