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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전과 13범도 불법 콜택시 영업‥'콜뛰기'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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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식 택시가 아니라 승용차나 빌린 차로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업주와 기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강력범죄 전과자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가용 승용차나 빌린 차를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인 이른바 '콜뛰기'를 한 일당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