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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아이폰 '성능 저하' 소송…법원 "소비자에 7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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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이용자들이 낸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애플이 새 기종을 팔 목적으로 고의로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소송으로, 재판부는 애플이 소비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7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아이폰 6, 7 시리즈에서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전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