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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중대재해처벌법 계기' 故김용균 사건 오늘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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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 과실치사 혐의 1·2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던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씨 사망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7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 법인과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