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08 (일)

"'고의 성능 저하' 애플, 소비자에게 7만 원씩 배상"...국내 첫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애플이 운영 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기기 성능을 떨어뜨렸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애플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소비자 선택권 등이 침해돼 1인당 7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구형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아이폰 6 등에서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애플은 문제를 해결한다며 새 소프트웨어를 배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