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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카드사용 한시 특별공제…월세 세액공제 1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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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 한시 특별공제…월세 세액공제 1천만원까지

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민생안정 관련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습니다.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가 1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또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소득공제 #민생안정 #기획재정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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