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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지금 챙기세요"…알아야 더 받는 '13월의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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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챙기세요"…알아야 더 받는 '13월의 월급'

[앵커]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규정들이 꽤 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보면 도움 될 내용, 강은나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연말 정산 항목은 크게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로 나뉩니다.

소득 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겁니다.

납부해야할 세금 일부를 직접 면제해주는 건 세액 공제입니다.

이번 연말 정산부터 소득 공제 대상이 늘었습니다.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면 영화 관람료도 공제됩니다.

1만 5천원짜리 영화표를 샀다면, 30%인 4,500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월 10만원이었던 식대 비과세 한도는 두 배로 확대됐습니다.

밥값 명목으로 회사에서 받는 돈에 월 2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물린단 얘깁니다.

세액 공제율 한도 변화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80%로 두 배 확대됐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도 12%에서 15%로 올랐는데, 월세 공제는 자동 등록이 안돼 서류를 챙겨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수험생 자녀가 있다면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고향 사랑 기부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10만 원까지는 전부 돌려받고, 10만 원이 넘으면 16.5% 세액 공제받습니다.

기부금의 30% 한도로 답례품도 줍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까지 꽉 채워야 이득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은 납입액 600만 원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까지 합하면 납입액 9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은 좀 달라지지만, 최소 13.2%는 공제받습니다.

절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이 필수입니다.

소득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은 40%입니다.

이제까지 쓴 카드 금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하고, 연말까지 카드와 현금 중 어떤 것을 더 많이 써야 세금을 덜 낼 수 있을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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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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