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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인천서 본인 차량에 불 지른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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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오늘(3일) 새벽 4시 40분쯤 인천 부평동 길거리에 세워둔 본인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행인의 신고로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차량에 불을 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한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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