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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한덕수 "노란봉투법·방송3법 충분한 논의 없어…대통령 거부권 건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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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오늘(1일) 한 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방송3법에 대해선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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