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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베트남산 홍고추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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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베트남산 홍고추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 농약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된 베트남산 냉동 홍고추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수입 업체 '한성글로벌'이 수입해 '창안' 업체가 소분 판매한 제품으로, 포장일이 지난해 12월 15일로 표기돼있습니다.

이 제품에서는 벼 재배에 사용하는 살균제인 '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를 초과한 1kg당 0.14mg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서현 기자 (hsseo@yna.co.kr)

#식약처 #냉동고추 #농약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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