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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따져보니] "경주 지진인데 왜 서울까지"…재난 경보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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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급재난문자는 서울시민들에게 전파됐습니다. 지진은 경주에서 났는데, 왜 전국에 경보가 울린 건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저도 새벽에 깜짝 놀랐습니다. 문자가 두 번 온 거죠?

[기자]
네, 먼저 새벽 4시 55분에 긴급재난문자가 울렸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8초 만이었는데요. 역대 가장 빠른 발송 기록입니다. 12분 뒤인 5시 7분에는 좀더 자세한 분석 결과가 안내문자로 전송됐습니다.

[앵커]
사실상 영향이 없는 곳까지 경보음을 울린건 과잉 대응아닌가요?

[기자]
안그래도 온라인 상에는 지진보다 문자 소리가 더 무서웠다, 전쟁난 줄 알았다는 반응부터 왜 서울까지 보내냐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행정편의주의 아니냐, 국가의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부산에서는 경보음에 놀란 60대가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사고도 있었습니다.

[앵커]
안내문자를 보내는 기준이 있을텐데요?

[기자]
네, 규모 3~3.5 미만은 지진 발생 지역에서 반경 50km 이내에만 안내문자를 보내는데요. 규모 3.5에서 4 사이면 80km 이내에 긴급재난문자를 보내고, 규모 4 이상이면 전국으로 발송합니다. 그래서 규모 4 이상이라도 구간을 더 나누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이 기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기상청은 규모 4 정도면 전국이 영향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경주 지진은 전북과 충북까지 체감 진도 2 였습니다. 대전에서도 진동을 느낄 정도였는데요. 만약에 국토의 오른쪽 끝자락이 아닌, 한 가운데에서 규모 4.0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면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 체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진규 / 기상청 통보관
"진도 4.0 이상의 규모가 어디서든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면적에서 따져봤을 때 그 정도의 규모면 전체 영토에서 그 진도를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또 여진이 뒤따를 수 있고 고층 건물인 경우 진동이 증폭된다는 점도 감안해서 정한 기준입니다.

[앵커]
저도 사실 자다가 깜짝 놀라서 좀 불만이었는데 참아야 겠군요. 경보음도 기준이 있습니까?

[기자]
네, 안전안내문자는 휴대전화에 설정해 놓은 소리 크기지만, 긴급재난문자는 40데시벨(㏈) 이상이 돼야 합니다. 오늘 문자가 여기에 해당되죠. 특히 규모 6 이상일 땐 위급재난문자로, 60 데시벨 이상입니다. 안전안내와 긴급재난문자는 휴대전화 설정에서 알림을 끌 수 있지만, 위급재난문자는 차단할 수 없습니다. 2016년엔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났는데 9분이 지나 문자가 도착해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엔 8초 만에 왔으니까 발송 속도는 크게 개선된 겁니다.

[앵커]
안전 대비는 모자란 것보다는 과한 것이 백배 낫겠지요. 잘 들었습니다.

홍혜영 기자(bigyim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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