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장인 커뮤니티에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글이 올랐습니다. 한 기업의 채용 담당자가 쓴 글로 추정됐는데요, 커뮤니티내 갑론을박으로 끝나지 않고, 논란이 확산돼 고용부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 부동산 신탁회사 직원으로 표시된 A씨가 "내가 실무자라 서류평가를 한다"며 "여대 나왔으면 자기소개서도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썼습니다.
해당 글이 퍼지자, 온라인에선 "노골적인 차별이자 불공정"이란 비판이 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지난 나흘 동안 접수된 관련 신고는 2800여 건에 달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비판합니다.
천호성 / 변호사
"처벌을 조금 더 강화하거나 하면 내부적으로 기업들이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송민선 기자(minsunolog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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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커뮤니티에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글이 올랐습니다. 한 기업의 채용 담당자가 쓴 글로 추정됐는데요, 커뮤니티내 갑론을박으로 끝나지 않고, 논란이 확산돼 고용부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 부동산 신탁회사 직원으로 표시된 A씨가 "내가 실무자라 서류평가를 한다"며 "여대 나왔으면 자기소개서도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썼습니다.
해당 글이 퍼지자, 온라인에선 "노골적인 차별이자 불공정"이란 비판이 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지난 나흘 동안 접수된 관련 신고는 2800여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A씨는 "난리 칠수록 기업들은 여성을 더 안 뽑는다", "글 안 지울 테니 신고할 테면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해당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비판합니다.
천호성 / 변호사
"처벌을 조금 더 강화하거나 하면 내부적으로 기업들이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이 드러나면 근로 감독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송민선 기자(minsunolog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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